1. 국세청은 '빌딩'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많은 자산가분께서 "내 건물이 수십억인데 세금 좀 나오면 어때? 팔아서 내면 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 현금 납부 원칙: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 급매의 비극: 세금을 내기 위해 급하게 건물을 내놓으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결국 평생 일군 자산이 헐값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자산의 도산'이 발생합니다.2. 핵심은 '내 생돈'이 아닌 '시스템'의 활용 똑똑한 자산가는 상속세를 본인의 개인 자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해 합법적인 '세금 주머니'를 미리 만들어둡니다. - CEO 퇴직금 플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대표이사의 유고 시 목돈을 마련하..